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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255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182,293,4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2.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 피고 C은 F 토스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8. 15: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D이 운전하던 I 이스타나 15인승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J(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J를 들이받고 넘어진 J를 역과하여 J를 2015. 8. 28. 16:15경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J를 ‘망아’라 한다

). 대략적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별지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D 피고 D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I 이스타나 15인승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5. 8. 28. 15:00경 평택시 G 소재 H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망아를 H 앞에 내려 줄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망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3 피고 E 피고 E은 M학원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