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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02.10 2010고정149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2010고정1495]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일하며, 부천연합식구파에 등록되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자로, 2005. 2.말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이 운영하는 ‘E’내에서, 불상의 일행들을 데리고 찾아가 자신이 계산을 하겠다며 접대부 아가씨들을 동석케 하여 양주와 안주를 먹은 뒤 그 대금 244만 원을 계산치 않고 부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것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대를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2010고정1498]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08. 10. 8. 01:3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1-4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장소까지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정149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0고정14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