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22: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단속 되자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자신의 형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술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PDA)에 D인 것처럼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E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