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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8 2018가단34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00,000원, 원고 B에게 8,390,000원, 원고 C에게 5,400,000원, 원고 D에게 10,25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6. 11. 15.부터 2017. 6. 29.까지, 원고 B은 2016. 11. 15.부터 2017. 5. 18.까지, 원고 C은 2016. 11. 29.부터 2017. 6. 29.까지, 원고 D은 2016. 11. 19.부터 2017. 6. 29.까지 근무하였으나 청구취지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