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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21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시설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 6.경부터 2015. 9.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3,013,19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063원, 퇴직금 2,807,839원 등 합계 5,849,0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