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중원구 W 일대 233,36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X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하여 통지한 2016. 3. 14.부터 2016. 5. 6.까지의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각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3. 성남시장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수용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수용재결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3차례에 걸쳐 보상협의회를 각 개최한 후, 다시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2. 8.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