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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30 2018고정3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지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 실 건축주이다.

사실은 건축주는 동수 및 층수, 대지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3 월경 지상 1 층 건축물을 지상 2 층으로 건축하고, 창고 겸 주차장을 추가로 건축하여 애초 2동의 건축물을 3동으로 건축하고, 대지면적을 1,951㎡에서 974㎡ 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임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변경 전, 후 시설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