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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9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1:45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 건물’ E 호에서, ‘ 폭행을 당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34 세 )로부터 위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C 및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좆같네.

얼굴 재수 없게 생겼네.

좆도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이 살고 있던 지인을 밤중에 폭행하다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저속한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일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50 세) 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