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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4.16 2020허467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1, 2호 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 청구 항 1】 포스트 부 판 넬(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포스트 부 판넬의 일면에 연결되되, 개폐가능한 스위치를 포함하는 회로가 구비되고 센서 전선이 연결된 센서 부(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및 상기 포스트 부 판넬의 일 측이 길이 방향으로 타 공되어 형성된 홈 부, 상기 센서 부와 연결 전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된 조명 모듈, 및 상기 홈 부 내에 고정된 상기 조명 모듈이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기 조명 모듈에 연결된 조명 전선을 포함하는 조명 부(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를 포함하고, 상기 포스트 부 판넬의 상기 일 측에서 이동되는 도 어부에는 상기 센서 부와의 거리에 따라 상기 스위치를 개폐하는 자석을 포함하는 제어부가 연결되어, 상기 포스트 부 판 넬 및 상기 도어 부 간의 거리에 따라 상기 스위치가 개폐되어 상기 조명 모듈에 흐르는 전류 량이 결정되고,(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조명 전선 및 상기 센서 전선은 모두 상기 홈 부를 통해 상기 포스트 부 판 넬 상측으로부터 외부로 노출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모듈이 매립된 화장실 포스트 부(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 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마감 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마감 부는 상기 일 측에 형성된 상기 홈 부를 덮는 불투명한 부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모듈이 매립된 화장실 포스트 부. 【 청구 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 모듈의 조명은 LED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 모듈이 매립된 화장실 포스트 부. 【 청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