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23:5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지리에 있는 산청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0:2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드림디포’ 문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