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521,011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8.부터 2019. 8. 20.까지...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3. 이전 양주시 C에서 신고 없이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중단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2층 일반철골구조 단독주택(연면적 84㎡)의 건축공사를 75,000,000원에 맡기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각 30,000,000원, 잔금은 1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9.경부터 무신고 건축 부분을 철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전 2017. 3. 14. ㈜D에서 조립식판넬, 2017. 3. 6. ㈜E에서 각관을 매수한 후 건축공사에 사용하였으나, 원고는 무신고 건축 부분 철거 당시 위 부분까지 철거하였다.
다. ⑴ 피고는 2017. 4. 18. 양주시 C 소재 지상 2층 일반철골구조 단독주택(연면적 84㎡)의 건축신고를 하여 2017. 5. 4. 신고필증을 받고, 2017. 5. 29. 착공신고를 하였다.
⑵ 원고는 2017. 4. 20.경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0.경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잔금 15,000,000원을 받아가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증거】 갑 제1, 2, 4, 7 내지 12, 14호증, 을 제4, 10, 11, 26, 27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75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 600,000원 상당의 보일러 설치공사를 제외한 71,647,500원 상당(기성고율 95.53%)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 11,647,500원을 본소로써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 2,75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 ㉯ 943,000원 상당의 보일러 설치공사, ㉰ 1,790,000원 상당의 싱크대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피고가 ㉱ 외부베란다 방수공사에 395,000원을 지출하였고, ㉲ 원고가 피고 소유의 각관 1,415,000원, 판넬 5,714,800원 상당을 반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공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