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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06 2020가단201078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답 4,343.1㎡ 중 1,150/4,343.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전남 해남군 C 답 4,343.1㎡’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