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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3 2012고단110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22: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전등 1개, 전기스탠드 1개, 케이블TV 수신기 1대, 옷장 내 봉투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20장, 일천원권 87장 합계 현금 387,000원, 천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