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원고들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4면 제4행의 “등‘”을 “등’을”로, ② 제5면 제3 내지 5행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1550호 판결, 2심: 같은 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371호 판결)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은 대법원 2017도589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을 “1심에서 위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정1550),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371 판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589)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③ 제6면 제10행의 “입사”를 “입시”로, ④ 제8면 제20행, 제9면 제2, 3행, 제9면 제4행의 각 “학점운영제”를 각 “학점은행제”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6,380,000원(= 이 사건 학교에 납입한 등록금 3,500,000원 3개월분 원룸 차임 합계 1,200,000원 고시원 차임 280,000원 4개월분 식비 1,4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②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학교 취업률에 대한 광고행위가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