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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8. 11:00 경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3세) 이 함께 근무하는 음식점인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방에서 전날 저녁에 사용하고 남은 오징어 조림을 재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7.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