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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60:40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선고 2015가단533998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가단5339982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1,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26,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은 서울 서초구에서 'D정신의학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이다.

2) 피고 C은 1977. 2. 14.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네일아트를 배운 후 1998.경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 B의 지인이고, 이 사건 당일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놓은 자이다.

3)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던 자이다.

나. 원고의 정신과 치료 경력

원고는 순천향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1.경부터 경기도 일산 소재 'E신경정신과의원'에서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경구 투여 또는 근육주사 투여를 받아왔다.

다. 피고 의원에서의 치료

1) 원고는 2014. 10. 15. 피고 의원을 처음 내원하여 위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신경안정제 주사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부터 거의 매일 피고 의원에 통원하면서 피고 B의 처방에 의해 주로 간호조무사인 F으로부터 신경안정제(아티반 또는 디아제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았고, 주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등 몇 차례는 피고 C으로부터 정맥주사를 투여받았다.

2) 2014. 12. 3. 원고에 대한 진료예약은 당초 15:00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 B으로부터 오전에 내원하라는 전화를 받은 원고는 11:0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아티반과 디아제팜의 정맥주사 투여를 처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의원 원장실에서 원고에 대한 정맥주사를 시도하였다.

3) 피고 B은 2014. 12. 3. 오후에 원고의 왼쪽 손목 정맥주사 부위를 소독하고 메디폼을 붙여주었으며 붕대를 감아주었다.

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치료

1) 원고는 2014. 12. 5. 22:48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원고의 왼쪽 손목 부위에 부종, 발열 등과 3 × 3cm 정도의 피부껍질이 벗겨진 병변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부괴사 초기 단계로 판단하여 입원 및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입원을 거절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7. 03:09경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왼쪽 손목 부위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부목(splint)으로 원고의 왼쪽 손목을 고정하고, 원고에게 부목을 뺄 경우 상처 및 감염이 악화될 가능성을 설명하고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퇴원하였다. 원고는 2014. 12. 9.부터 같은 달 20.까지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통원하면서 창상치료,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협진을 요청받은 성형외과 의사는 원고에게 변연절제술 후 일차봉합이 가능하면 일차 봉합을, 일차봉합이 여의치 않으면 피부이식할 것을 권유하였다.

3) 원고는 2014.12. 3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위 성형외과 주치의는 흉터 제거 및 일차봉합을 하기에는 결손 주변부 조직의 염증 소견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피부이식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5. 1. 21.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 전신마취 하에 괴사조직 절제술 및 전층피부이식술을 받고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원고는 퇴원 이후 감각 소실 및 흉터 완화를 위해 위 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에게는 현재 왼쪽 수근관절 배부에 2 × 2cm 정도의 면상 반흔(이하 '이 사건 상처'라고 한다)이 남아있다.

바. 관련 의학적 지식

정맥주사(IV) 투약 시에 투약 미숙으로 바늘이 잘못 위치하였거나 정맥 벽이 관통되었을 경우 약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 관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침윤(infiltration), 심한 동통, 발적, 수포, 괴사 등의 상이 발생하는 일혈(extravasation), 압통, 부종, 발적, 온각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정맥염(phlebitis)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일혈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약물 주입을 중단하고 약물에 따라 해독제를 투여하고 온찜질 또는 냉찜질을 해야 한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2, 17, 18호증, 을 2, 3,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E신경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료과실이 있고, 또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이기도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C의 의료과실

피고 C은 2014. 12. 3.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원고에게 디아제팜 정맥주사를 시도하다가 디아제팜의 관외 유출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원고의 정맥주사 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해독제 투여, 냉찜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피고 B의 의료과실

① 피고 B은 피고 C이 정맥주사를 시도하는 동안 원장실에 함께 있으면서 2시간 이상 정맥주사를 실패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 C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자주 맞을 경우 혈전정맥염으로 피부괴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③ 피고 B은 원고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건 당일 F으로 하여금 급히 메디폼과 붕대 등을 사가지고 오게 한 후 응급조치만 하여 이 사건 상처를 악화시켰다. (④) 피고 B은 의료사고 이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원고와의 상담내용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피고 C에게 말하였으며, 정맥주사 투여에 적합하지 아니한 원고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정맥주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구 투여로 치료 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C은 당일 원고의 혈관을 찾지 못하여 정맥주사를 포기하고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상처는 주사제의 관외 유출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두 줄로 할퀸 자해의 결과이다.

2) 피고 B은 원고의 상처를 신속히 확인하여 소독, 드레싱 처치, 경과관찰을 하였고, 3~4일 후 염증 소견이 관찰되어 외과 전문의에게 전원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정맥주사의 위험성,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수차례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경구약물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정맥주사만을 요구하면서 경구약물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맥주사로 주사제를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 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그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1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처는 피고 C이 원고에게 11:00경부터 14:30경까지 수 시간 동안 디아제팜의 정맥주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사제의 혈관외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 C은 주사제를 혈관외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 B은 피고 의원의 정식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지인에 불과한 피고 C에게 정맥주사를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사고 당일 정맥주사를 장시간 제대로 놓지 못하는 데도 주사제의 혈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아울러 피고들에게는 위와 같이 주사제의 혈관외 유출이 발생하였으면 즉시 해독제 투여, 냉찜질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의원의 간호조무사인 F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즉 F은 사고 당일 오전에 개인 용무를 보고 14:30경 피고 의원에 출근하였는데, 피고 의원에 들어가면서 원고가 원장실에서 손목을 붙잡고 나와 뇌파치료실로 들어가는 장면, 피고 B이 원고를 뒤따라 뇌파치료실로 들어간 후 문을 닫는 장면, 피고 C은 옷을 갈아입고 피고, 의원을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어 약 10~15분 후에 B이 시키는 대로 약국에서 메디폼을 사왔고, 원고의 왼쪽 손목 부위를 소독하고 메디폼을 붙이는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원고의 피부에 물집 같은 것이 생기면서 부풀고 있었고 두 줄로 할퀸 흔적은 없었으며 원고가 자해한 상처로는 보이지 않았다. 메디폼을 붙였는데도 원고의 상처 부위에 물이 흐르자 피고 B의 지시로 다시 한 번 약국에 가서 붕대를 사와 원고의 왼쪽 손목 부위에 붕대를 감아준 다음 원고를 귀가시켰다.

②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진료사실증명서(갑 1호증의 2)에는 원고의 병명이 '(의증)주입, 수혈 및 치료용 주사에 의한 혈전정맥염'으로, 중앙대학교병원 G 작성의 진단서(갑 3호증)에는 병명이 '좌측 완관절부위 피부 괴사 및 감염'으로, 원인이 혈관외 유출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H작성의 소견서와 진단서(갑 5호증의 2, 갑 6호증)에도 병명이 '혈관외 유출에 의한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 B은 2014. 12. 15.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료사고가 났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었다.

나. 피고 B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처음 정맥주사를 투여한 2014. 10. 15. 이후인 같은 달 17.자 피고 의원 진료기록에 신경안정제 주사의 주의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처음 정맥주사를 투여하기 전에 정맥주사의 위험성, 합병증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침습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이 정맥주사의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맥주사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상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하기로 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신경안정제 정맥주사는 원고의 요청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 C이 원고의 적당한 혈관을 찾기 어려웠던 점, ② 원고가 위 정맥주사로 상처를 입은 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과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부과사 초기 단계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이 사건 상처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에게만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원고의 연령과 증상, 치료과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2014. 12. 31.부터 2016. 11. 9.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총 진료비로 4,023,248원(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호흡기 내과 진료비는 제외), 총 입원비로 4,816,328원 합계 8,839,576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갑 15호증의 1, 2

나. 개호비

원고는 2015. 1, 21.부터 같은 달 29.까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혼자서 식사 또는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특히 피고들과의 분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홀로 방치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촌오빠로부터 직접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849,042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상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개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촌오빠가 실제로 개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향후치료비

1)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3회의 반흔절제성형술 비용으로 각 회당 754,000원이 소요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1차, 그로부터 6개월 후 및 12개월 후에 2차, 3차 수술비용이 각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사고 시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939,362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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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2) 원고는 위 반흔절제성형술 외에도 레이저시술 비용으로 4,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향후치료로서 레이저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책임의 제한 및 공제

1) 책임비율: 60%

2) 재산상 손해: 6,467,362원 [= (기왕치료비 8,839,576원 + 향후치료비 1,939,362원) X 60%, 원 미만 버림]

3) 공제

①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참조), 이는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액 121,585원, 총 입원비 중 위 공단 급여액 1,518,564원의 합계 1,640,149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② 피고가 지급한 중앙대학교병원 치료비 1,063,940원 중 원고 책임비율(40%) 해당액 425,576원

【인정근거】 을 13호증의 기재

③ 계산 : 6,467,362원 - 1,640,149원 - 425,576원 = 4,401,637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6,000,000 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1,637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4,401,637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2, 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