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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나229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현대자동차대리점협회(보험계약자)는 2011. 9. 30. 원고(보험자)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1. 10. 1.부터 2012. 10. 1.까지로 하여 ①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억 원, 질병사망의 경우 2,000만 원을 1인당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로 보장하는 상해보험계약(계약번호 B)과 ②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1억 원, 입원의료실비 500만 원, 통원의료실비 20만 원(상해 외래) 또는 10만 원(상해 처방조제), 상해입원 일당 3만 원, 질병사망의 경우 2,000만 원을 1인당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로 보장하는 상해보험계약(계약번호 C)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각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제14조 제2호),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2항). 3) 한편, 이 사건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르면, 척추의 장해 중 속칭 디스크는 ① 심한 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②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지급률 15%), ③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지급률 10% 으로 분류하고, 장해분류표에 정한 장해판정기준은 ①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로,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