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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4다2007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육군군수사령부 C가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F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 제10조 제4항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인데,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육군군수사령부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를 거절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약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