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43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일명 B차장과 필리핀 C사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와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B차장과 필리핀 C사장이 사용하는 계좌(계좌번호 F) 등으로 총 137회에 걸쳐 36,131,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사건인계서(수사기록 제1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