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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1 2019가단2032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C(변경전 성명: D, 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물김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무렵 C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김 등 물품대금은 약 1억 원이었다.

나. C는 위 가.

항 기재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원에 관하여, 2019. 2. 25. ‘1억 원을 2019. 3. 1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가 2019. 3. 13.까지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C는 2019. 3. 18. ‘원고가 2019. 3. 13.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제416호)를, 같은 날 ‘원고가 2019. 3. 13. C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제417호,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라.

한편, C와 피고는 2018. 5.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8. 7. 2.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접수 제14918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마. C와 피고는 2003. 7.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였는데, 2019. 7. 9.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