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해자는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