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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69360 판결

[보험금][공2011하,2070]

판시사항

[1]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장해는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장해는 위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뒤처리, 목욕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안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4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위 ‘수시 간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하나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반면, 위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은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 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 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간호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갑의 장해는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내용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내용과 같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갑의 장해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동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제1심법원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갑의 장해가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뒤처리, 목욕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장해 중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안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와 같이 규정하면서도,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수시 간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한 뒤 그 중 하나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음식물 섭취동작·(3) 옷 입고 벗기 동작·(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5) 목욕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 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이하 ‘해설 규정’이라 한다)고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해설 규정을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다른 해설 규정들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때,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이 없더라도 위 해설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시 간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의 경우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과 위 해설 규정이 정한 ‘수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피고, 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처 소외인이 1997. 9. 22. 피고 교보생명과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무배당교통안전보험Ⅰ’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는 제1급,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는 제2급,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제4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위 ‘수시간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는 반면, 위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의 경우란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 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그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간호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약관의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충동적이고 과민한 기분, 공격적 행동, 사회적 위축, 구음장애, 경련, 정신 운동성 지체, 두통, 불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능도 언어성 지능 69, 동작성 지능 68, 전체지능 68로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되어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배뇨 뒤처리, 목욕 등의 모든 기본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위 사고로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음식물 섭취 동작 등과 같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약관의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내용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서도, 제1심이 그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내용을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처 소외인과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생명’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0. 12. 27.자와 2000. 12. 28.자 무배당YES하나로상해보험 1, 2종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대한생명보험약관’이라 한다)의 내용과 같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원고의 장해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장해가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약관의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그 이유에 있어 모순이 있거나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대한생명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한생명보험약관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장해 중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보험약관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같이 규정하면서도 그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수시간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한 뒤 그 중 하나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음식물 섭취동작·(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5) 목욕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고 하여(이하 ‘이 사건 해설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교보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해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설 규정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이라는 요건이 위 (2) 내지 (5) 항목 중 1개 이상의 제한으로 인한 수시간호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만 요구되고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수시간호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위 (2) 내지 (5) 항목 중 1개 이상의 제한으로 인한 수시간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수시간호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를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장해등급분류해설은 피보험자의 장해를 분류한 장해등급분류표의 용어 등을 설명함으로써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설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다른 해설 규정들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장해등급분류표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는 제1급,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는 제2급,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제4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장해등급 제1, 2급과 제4급의 구분기준을 ‘간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고, 장해등급분류해설은 제4급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이란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이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타인의 수발이 불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다른 규정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간호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장해등급 제4급이 아니라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대한생명과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험약관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간호’ 또는 ‘수시간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장해등급 제4급의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와 달리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으로 구분한 후 10년간 매월 또는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장해의 중대성과 더불어 피보험자의 간호에 장기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을 대비하여 이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음식물 섭취동작 등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을 함에 있어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위 장해로 인해 거동이 제한되어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다른 장해등급 제2급의 장해사유들과 비교하여 그 장해등급을 달리 평가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동작의 제한’이 없더라도 이 사건 해설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시간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동작의 제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해설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시간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경우에는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동작의 제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대한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과 이 사건 해설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시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