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금교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우선수익자들에 의하여 임의매각되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처분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배당정산 포함)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을 만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매각처분업무 등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업비집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합계 160,055,424원이 처분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인출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12년 8월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