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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9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