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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3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시 시행 중이던 법을 말한다.

에 따라 서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21. 조합설립인가,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점유하고 있으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라 2013. 5. 30.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7. 28.로 정한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을 받았다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8. 11.로 연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9. 다시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4. 5. 16.로 정한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피고는 제1, 2차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와의 청산금 협의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의뢰한 두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액과 제1심 감정인의 위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액은 다음과 같다.

감정기관 기준일 감정평가액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2013.04.19. 사업시행변경인가일 74,000,000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 〃 80,000,000원 제1심 감정인 2013.08.12. 제1차 분양신청 연장기한 익일 86,700,000원 2014.05.17. 제2차 분양신청 기한 익일 87,800,000원 2015.09.30. 현재일 90,1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6, 8,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