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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씨티 에이스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8: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 구청 입구 삼거리 쪽에서 숭의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4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 내출혈, 폐쇄성 두덩 뼈( 치골) 골절, 천추 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 흉, 폐쇄성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