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B,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1. 기초사실
가. H(P생)은 피고 B과 1962. 3. 2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I(Q생), 선정자 D을 두었다.
나. 서울 중구 R 대 26평(이하 ‘R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0. 12. 31. H과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매를 원인으로 1975. 11. 18. S 지분을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은 매매를 원인으로 1979. 4. 10. 피고 B과 자녀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R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85. 5. 22. 피고 B, 위 I 지분 중 13/86을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를 원인으로 1996. 11. 19. 나머지 지분을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M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7. H과 I의 배우자인 선정자 E가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N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1997. 2. 21. H, I, 피고 B, 선정자 D이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I이 2005. 3. 18. 사망하자, 선정자 G은 N 빌라에 대한 I의 지분에 관하여 2005. 3.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H은 2006. 3. 30. J, K가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M 주택, N 빌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다.
사. 원고는 원래 H의 조카였으나 2006. 9. 4. H과 피고 B 사이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
아. 피고 B은 2006. 12. 5. 마찬가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N 빌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다.
자. H은 2012. 7. 13.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 자녀인 선정자 D, 원고, 자녀 I의 대습상속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