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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18.자 2018아124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243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5. 18.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6개월) 처분의 효력은 이 법원 2017누76663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은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나, 이는 주문 기재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집행정지기간의 종기는 법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본안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정한다). 2018. 5. 18.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김진석

판사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