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1039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E, G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소재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신에 따른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3. 5. 21. 원고 B을 분만한 후 2013. 5. 22.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C, D는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의 소속 의사이다.

망인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진료 및 출산 경위 망인은 2011.경 자궁외임신으로 우측 난관절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2012. 9. 6.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피고 F로부터 임신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임신 진단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와 출산을 위한 여러 검사를 받아 왔는데, 임신 기간 중 망인은 정상상태였고, 혈압, 간기능, 혈액, 뇨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결과들 모두 정상이었다.

망인은 출산예정일이 지난 2013. 5. 16.경 이 사건 병원에서 내진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에 변화가 없어 2013. 5. 20. 유도분만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13. 5. 20. 07:0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F은 유도분만을 위해 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이후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00/70mmHg(정상치 120 미만/80 미만mmHg), 맥박 69회/분(정상치 60~80회/분), 체온 36℃로 정상으로 측정되었다.

시간 경관개대 경관소실 하강 정도 14:00 3cm 70% -2 14:30 4cm 75% -3~-3 15:30 4~5cm 80% -2~-1 16:30 4~5cm 80% -2~-1 18:00 5cm 80% -2~-1 18:20 5~6cm - - 19:30 완전히 열림 - - 망인은 같은 날 19:3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린 후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분만을 시도하였으나 태아 하강 정도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병원 의사 J은 흡입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흡입분만 결과 망인은 같은 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