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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8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 심이 유죄로 판단한 폭행죄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때려 폭행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201호 출입문에 서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N 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라고 묻자, 피해자가 화를 내고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위 201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으로서,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막다가 그 손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닿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원 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상해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을 배척하고,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폭행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4. 26. 18: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모텔 201 호실에서, 며칠 전 피해자 E( 여, 49세) 와 있었던 말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