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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73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과 당심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21행의 “이 법원의”부터 6쪽 1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이 법원의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는 피고 C의 계좌에서 H 또는 I 명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후 이들 계좌에서 위 금원이 모두 지출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피고 C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피고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피고 A에 대여하였다는 271,100,000원 전부가 H 또는 I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 B는 위 돈을 피고 A을 위하여 시설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B가 피고 A의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 A은 피고 B에 대하여 위 횡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