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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1:40경 서울 마포구 B시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위가 2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다.

그런데 한편 지금까지 여러 차례 폭력적인 범행을 일으켰고, 때로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도 해왔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피를 철철 흘리는 사진이 제출됐다.

결코 가벼운 상해가 아니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최대한 우호적으로 감안해 보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2월-10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