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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8.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커피숍 '에서 피해자 D에게 “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을 대납하여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임대차 보증금 1,000만원을 임대인에게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2014. 2. 16.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커피숍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 ~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