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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8 2019고단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0. 23:19경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간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하여 진행해 오는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를 약 5~6m 가량 뒤로 밀고 나간 후 모닝 승용차를 뒤따르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 옆 도랑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112신고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