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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5 2013고단33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삼척시 C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위원장(C 통장)으로 삼척시가 추진하는 “2012년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전통 성황당 보수 및 주변 정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2. 7. 19.경 삼척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1. 23:00경 삼척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보조금 중 23만 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2012. 7. 20.경부터 2013. 1. 4.경까지 합계 1,251만 원의 보조금을 유흥비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2012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추가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출장복명서, 2012년도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정산 촉구, 확약서, 마을총회 회의록, 2012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유용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통장의 지위에서 삼척시로부터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대한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키기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종국적으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