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1:25-11 :35 경 경기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 C이 임대 받아 사용하는 공터에 허락 없이 포 터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누가 허락 없이 이곳에 차를 주차 했냐

”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양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동인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3수 지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E 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E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