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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고단34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95』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 A는 하남시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 국어강사 모집에 응시하면서, 사실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어 그로부터 10년 동안 학원에 취업할 수 없는 자임에도, 위 학원에 취업할 의도로 동생인 피고인 B 의 인적 사항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도 이에 협조하기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허 위의 인적 사항으로 학원에 취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학원 강사에 채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E 학원 이력서 성 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피고인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16. 10. 경 위 학원의 국어강사로 채용되었고, 2017. 1. 경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B의 대학 졸업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의 강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경 위와 같이 학원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취업 제한을 면하기 위해 이력서의 ‘ 주민등록번호’ 란에 B가 미리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