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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5: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493 덕산 우체국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이동 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까지 넘어가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2차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7.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