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있다.’,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을 했다.’, ‘피해자를 유치장에 집어넣어서 나도 뭐 좋겠냐.’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F,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했던 모텔 업주 I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그들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4.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있다.’,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을 했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유치장에 집어넣어서 나도 뭐 좋겠냐.’, ‘당신을 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 내 딸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라.’ 등의 말을 해서 겁을 준 것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