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 그...
1. 인정 사실 1) 영화에 관한 투자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 22.경 영화감독인 피고와 감독계약(이하 ‘최초 감독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및 아래에 보는 제1, 2, 3차 부속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감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감독계약서(을 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뜻한다
).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의한 영화 ‘B 감독
1. ‘갑’과 ‘을’은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