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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181969

상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1) 영화에 관한 투자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 22.경 영화감독인 피고와 감독계약(이하 ‘최초 감독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및 아래에 보는 제1, 2, 3차 부속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감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감독계약서(을 2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뜻한다

).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의한 영화 ‘B 감독 차기작’(이하 '본건 영화'이라 함)을 ‘갑’이 투자를 통해 제작하고, ‘을’이 '본건 영화'의 감독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기간 내에 ‘본건 영화’의 영화의 배급 및 투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이 시점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의무 등이 잔존하는 경우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해 연장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 대상)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건 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B 감독 차기작: B 감독 이후 ‘을’이 연출하는 작품 ② 제작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③ 규격: 35mm 장편 극영화 제4조 (계약내용) ‘갑’은 ‘을’이 연출하는 '본건 영화'에 대해 최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대가로 ‘을’에게 금일억 원(10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기지급된 금원은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로 산입되며, 그 범위는 ‘갑’의 판단에 의해 '본건 영화'의 제작비 규모에 적절한 항목과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1. ‘갑’과 ‘을’은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