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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15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4. 14: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피고인과 부딪칠뻔한 차량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던 중 위 승용차 옆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주차 차단봉(길이 약 90cm, 두께 약 4cm)을 양손으로 들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15: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이 씨발 놈아 신분증 없다, 그런 거 안 가르쳐 준다, 니 맘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44』 피고인은 2015. 10. 9. 13:15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가 운영하는 'K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며 피고인을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좆 같은 것, 사람 차별하나 이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곳 가게 앞에 쌓아 둔 상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1034』 피고인은 2016. 6. 30. 00:30경 구미시 L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M(55세)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4개, 삿포트 5개 등 공사 자재를 수레에 실어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