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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40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10 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내 문화의 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총 연합회 등이 주최하여 진행한 「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가 종료되자 집회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참가자들 약 3,500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 트윈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1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 16:25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 사당 내 의원회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 약 150명과 함께 ‘ 공무원 노후 팔지 마라!’, ‘ 야합은 새정치가 아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등 시위용품을 갖추고, “ 국회 특위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 사당 청사 내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정보상황보고 정리), 내사보고( 채 증자료 분석),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운전면허사진 및 채 증 사진 비교),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점거한 도로),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수사보고( 채 증 사진 및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3호,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