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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710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