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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 및 개인기업을 함께 양수하고 법인발행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638 | 부가 | 2001-10-25

[사건번호]

국심2001서1638 (2001.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 ○○○은 쟁점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대부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며, 잔액에 대하여도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음이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1999. 7. 1로 보았으나 전체주식의 잔금지급일이 1999. 6. 30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그 외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입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주 문]

1. 처분청이 2001. 4. 14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57,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65,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은 1999. 6. 30 청구외 ×× 등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XXX-X에 소재하는 (주)○○유통[1999. 8. 3 (주)베이커리 ○○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30,000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에 소재하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베이커리(이하 “쟁점개인사업”이라 한다)를 30억원에 양수하였다.청구외 ○○○은 전체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직영지점인 서울특별시 ○○○구 ○○동 XX-X 소재 □□□지점(이하 “쟁점○○점”이라 한다)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였고,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주주명부상에 전체주식 중 70%를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고, 잔여 30%를 삼남인 청구인과 장남인 청구외 ◎◎◎ 및 차남인 청구외 ▲▲▲ 명의로 각각 1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분할등재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 ○○○이 전체주식을 30억원(1주당 1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 ▲▲▲에게 각각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2001. 4. 14 각각에게 57,200,00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외 ○○○은 자신의 자금으로 전체주식을 취득하여 그 10%인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300,000,000원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2)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의 총양수가액이 전체주식의 취득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인수과정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이 2,570,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85,666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3)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의 총양수가액이 3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 ○○○ 개인이 소유하는 쟁점○○점의 인수가액 620,000,000원과 쟁점개인사업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 합계 650,000,000원은 전체주식의 취득가액과 무관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쟁점주식은 1주당 78,333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4) 쟁점주식은 증여당시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해 1주당 46,312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종전 대주주들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수증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2) 전체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과 이를 양수한 청구외 ○○○이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의 매매가액이 30억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양도계약서에도 3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은 30억원이다.(3)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개인사업의 자산을 30억원에 포괄양수하여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청구외법인이 전체주식을 발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전체주식의 취득가액은 쟁점○○점의 가액과 쟁점임차보증금이 포함된 30억원이다.(4) 쟁점주식은 취득가액이 30억원으로 확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없다.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1)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 300,000,000원을 수증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의 총양수가액이 30억원인지 여부(3) 전체점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의 총양수가액 전액을 전체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4)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 가.∼나. (생 략)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ㆍ3. (생 략)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외 ○○○은 쟁점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대부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며, 잔액에 대하여도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음이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1999. 7. 1로 보았으나 전체주식의 잔금지급일이 1999. 6. 30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그 외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입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은 30억원에 양도되었고, 양도대금은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보증금 채무 100,000,000원을 승계하고, 청구외 ○○○의 양도자인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채권 1,392,630,000원 및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과 가맹점계약을 맺어 운영하던 ◇◇◇◇동점의 영업보증금채권 170,000,000원 합계 1,562,630,000원과 상계하였으며, 1999. 6. 15 중도금으로 800,000,000원이 지급되고, 1999. 6. 30 잔금으로 537,370,000원이 지급되어 총 3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대금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자인 청구외 ××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은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의 양수대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의 양수대금으로 2,5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외 ○○○은 1999. 6. 2 쟁점○○점을 청구외 ▽▽▽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과 62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이하 “쟁점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1999. 6. 15 다시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을 30억원에 일괄양수하기로 계약(이하 “쟁점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쟁점1계약을 쟁점2계약에 흡수하였으며, 청구외 ○○○은 1999. 6. 30 전체주식을 양수한 후 1999. 7. 1부터 쟁점○○점을 청구외법인과 분리하여 청구외 ▽▽▽ 명의로 개인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1999. 7. 1 쟁점○○점을 청구외 ○○○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쟁점1계약의 양수가액 620,000,000원을 상여처분하였다.청구외 ○○○은 1999. 6. 30 쟁점개인사업을 인수한 후 쟁점개인사업의 임차보증금 30,000,000원 및 기타 사업장내 자산을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개인사업을 1개월간 청구외법인과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1999. 7. 31 폐업하고 사업장을 폐쇄하였다.상기 쟁점○○점과 쟁점개인사업의 사실관계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의 쟁점○○점 직영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와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폐업시 대차대조표,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계정별명세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나) 청구외 ○○○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1999. 6. 2자에 쟁점○○점을 62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1계약상의 취득일인 1999. 6. 30 다음날인 1999. 7. 1부터 쟁점○○점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처분청도 쟁점1계약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외 ○○○에게 쟁점1계약상의 매매계약금액 620,000,000원을 상여처분하였고, 1999사업연도말에 작성된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동상황명세표상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었으며, 쟁점주식의 증여일로 볼 수 있는 명의개서일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외 ○○○은 당초부터 쟁점○○점을 쟁점주식과 분리하여 별도로 매입하였거나 1999. 7.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점을 무상양도받은 후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개인사업의 자산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에도 쟁점개인사업의 자산을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외 ○○○의 개인재산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쟁점주식가액은 처분청이 평가한 300,000,000원에서 쟁점○○점가액 620,000,000원과 쟁점개인사업의 사업장임차보증금 30,000,000원 합계 650,000,000원의 10%인 65,000,000원을 차감하여 235,000,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외 ○○○은 1999. 6. 15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 쟁점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 및 청구외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청구외 ××등 3인과 쟁점주식 및 쟁점개인사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과 관련된 양도물건으로 “주주들의 주식, 쟁점○○점의 임차보증금 300,000,000원, ○○ 신세계점 및 쟁점○○점, 청구외법인의 자동차ㆍ기물ㆍ집기류 등 시설일체”를 기재하고, 쟁점개인사업과 관련된 양도물건으로 “○○베이커리 공장, ○○ 상호 및 상표권, 공장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자동차ㆍ기물ㆍ집기류 등 시설일체”를 기재하였으나, 개별자산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만 30억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이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나) 청구인은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전체주식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므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체주식과 쟁점개인사업의 총거래가액이 30억원으로 확인되고, 전체주식을 인수한 후 쟁점개인사업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에 흡수되었으며, 쟁점개인사업의 상호 및 상표권 등을 청구외법인이 사용하고 있고, 쟁점개인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대부분도 청구외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총거래가액 30억원에서 쟁점개인사업의 자산 중 청구외법인이 사용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는 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