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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1 2013고정3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건물 2층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21:15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을 방에 안내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1명을 손님방에 들여보내 그 손님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면서 접대부가 완전 나체 상태로 테이블에 올라가 음부와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춤을 추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