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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522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5행의 “1. 나. 2)항”을 “1의 라항”으로, 15행의 “원고”를 “한국저축은행”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4면 1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및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을 각 삭제하며, 제1심 판결의 제7면 8행의 “없을 뿐 아니라”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7면 11행의 “작성하여 주었고”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8면 6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제9면 18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7면 8행의 “없을 뿐 아니라” 다음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외의 담보는 담보력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일부만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경우 분양수입금 집행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담보로 제공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한국저축은행에 원고 및 E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위에 관하여 확인 요청을 한 데 대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22억 원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