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해품들이 대부분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법 및 수단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7행의 ‘항공권 구매대금’은 ‘시계 구매대금’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