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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641 판결

[손해배상][집19(3)민,031]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허석주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4. 선고 70나21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다같이 판단한다.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한바 소외 인은 피고의 피용자로서 동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동피고 소유의 산소용접기를 빌려 이를 사용하고 있는 원심공동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이 사건사고 현장에 와 있었다가 위 산소용접기를 수리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증거없이 허무 사실을 인정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것인바, 이와같은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