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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022684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중개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5. 10. D과,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F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700만 원, 임대기간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체결되었는데, C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2억이 건물 전체에 보증금임을 임대인이 고지하였음'이라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에는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2011. 5. 3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총 13개 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임차인들이 원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들보다 먼저 입주하여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은 485,000,000원이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 결과 1)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지에 관하여는 2018. 12.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8. 12. 21. 기준 감정가액이 합계 603,713,060원으로 평가되었고, 매각가격을 311,900,000원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2)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9. 12. 5. 배당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근저당권자 및 다른 임차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