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0-06-18
처분요지 : 숙취상태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동료직원에게 욕설하며 다투는 등 내부질서를 문란시켰으며, 총 2회에 걸쳐 아무런 조치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사에게 대들었던 것으로 이후 바로 사과하였으며, 부친과 언쟁을 하던 중 부친이 ‘서장실을 찾아가겠다. 서장을 만나서 너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소청인 부친이 ○○경찰서장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도망을 간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업무복귀 후 동료경찰의 근무를 대체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한 점,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 경징계로 징계의결요구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199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3. 1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11. 30. 형사과 전입, 2009. 12. 8. 지역형사 5팀에 배치되어 외근 활동시 잦은 음주행위를 하고, 2010. 1. 13. 09:20경 숙취상태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동료직원에게 욕설하며 다투는 등 내부질서를 문란시켰으며,
2010. 2. 14. 04:00경 소청인의 아버지가 소청인에게 경찰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한 불만과 수치심으로 같은 날 07:00 서울로 올라가 체류하면서 2. 16. 09:00~20:00 주간근무를 1회 결략하고,
2010. 2. 17. ~ 2. 19.의 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성실하게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2. 20. 20:00~익일 09:00 야간근무를 결략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아무런 조치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직장 동료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당시 직장 동료가 소청인의 절도범 검거 노력을 몰라주고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놀면서 자리를 비웠다’ 라고 지적하는 바람에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사에게 대들었던 것으로 이후 바로 사과하였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지를 이탈할 때에는 직장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휴가원을 제출해야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소청인 부친과 언쟁을 하던 중 부친이 ‘서장실을 찾아가겠다. 서장을 만나서 너 옷을 벗겨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소청인 부친이 ○○경찰서장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소청인의 치부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2100. 2. 14. 07:00 첫 비행기를 타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도망을 갔던 것으로,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0년간 열등감 속에서 살아 온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되는 바, 동료의 말이 비록 소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직장동료에게 욕설을 한 소청인의 행위는 명백히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하겠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231호, 2009. 4. 12.)에 의하면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휴가의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도 휴가신청이 가능하며, 휴가신청 방법은 문서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함에도, 부친에 대한 불만과 직원들에 대한 수치심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한 소청인의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업무복귀 후 동료경찰의 근무를 대체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근무한 점,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요구권자인 ○○경찰서장이 경징계로 징계의결요구한 점, 소청인이 모든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경력 10년 5개월 동안 징계 전력 및 무단결근이 없는 점, 감경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1회 공적이 있는 점, 주요비위인 무단결근에 관한 타 소청사례에 비해 처분이 다소 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